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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심사평가원] 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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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원은 위-대장 내시경 전문병원으로서  내시경 검사시 주사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사제 사용 2등급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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