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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6년 9월 21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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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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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약값 낮춰 리베이트 없애야

 

최근 또 다시 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의약분업을 한 지가 15년이 지났고,

심사평가원에서 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는 것은 왜일까?

 

직접적인 사건 당사자인 제약회사와 관련 의료인의 도덕성이 1차적인 문제이지만, 그런 환경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약은 20개가 되지 않는다. 대다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약은 외국 회사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난 후 만드는 복제약이다.

물론 복제약이라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비용과 노력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약가가 높게 결정되고,

그 결과 발생한 과다한 이윤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약값은 어떻게 결정될까. 간단히 말해서 시장논리가 아니라, 제약사가 제출한 서류(약제평가 신청서)에 포함된

'판매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즉, 의약품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고 권한이며, 그 과정 어디에도 리베이트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

결국 제약사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영업을 해 남는 이익금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제약사에게 과다한 수익을 배정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관 기관이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가 비싸졌다고 사실인양 언급하는 것은 정부 기구인 약제평가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1980년대 의료보험 출범이후 낮은 의료수가를 보존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약품 리베이트를 묵인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2010년 11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대다수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약값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리베이트 자체가 사라진다면 의사들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자들은 약제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일부 의사들의 부정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보석 부산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김보석내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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